ENFORCEMENT HISTORY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 제3조 · 장례비
- 제4조 · 평균임금의 기준
- 제5조 · 위자료
- 제6조 · 손익상계
- 제7조 · 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 제8조 ·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 제9조 · 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 · 관할의 지정등
- 제11조 · 심의회위원장
- 제12조 · 심의회의 의사
- 제13조 · 사무직원
- 제14조 · 위원수당
- 제15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제16조 · 보고등
- 제17조 · 신청서
- 제18조 · 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 제19조 ·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 제20조 ·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 제21조 · 결정 및 통지
- 제22조 · 지급기관
- 제23조 · 동의와 지급청구
- 제24조 · 지급시기
- 제25조 ·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 제26조 · 집행문 부여
- 제27조 · 증거서류의 송부
- 제2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간병비
- 제17의2조 · 보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