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국제회의복합지구계획육성ㆍ진흥계획위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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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목적
3.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5.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충 계획
6.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ㆍ개발 계획
7.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
8.관할 지역 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계획
9.그 밖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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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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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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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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