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공포 · 2022-12-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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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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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목적
3.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5.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충 계획
6.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ㆍ개발 계획
7.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
8.관할 지역 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계획
9.그 밖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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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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