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5조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한국산업은행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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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한국산업은행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채권의 증권 발행 전 채권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의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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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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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한국산업은행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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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