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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 제5의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4조
· 이권의 흠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 2021-06-30
공포 · 2021-06-29
대통령령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4(이권의 흠결)
①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상환할 때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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