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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0조 · 채권의 매출발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0(채권의 매출발행)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며, 매출기간 및 제5조의15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5조의15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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