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5.29, 2016.9.29>
1.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5.29,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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