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 · 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8(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9.29>

1.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ㆍ지방채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