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1(채권 원부)
①한국산업은행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6.29>
1.채권의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일
3.제5조의1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記名式)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채권의 취득일
③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