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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1조 · 채권 원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1(채권 원부)

한국산업은행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6.29>
1.채권의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일
3.제5조의1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채권이 기명식(記名式)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채권의 취득일
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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