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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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