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