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5조 · 채권 응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15(채권 응모)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 청약서는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각 채권의 금액
4.채권의 이율
5.채권의 상환 방법과 기한
6.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