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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 · 영업양도의 협의 등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7(영업양도의 협의 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의 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금융기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지정이 없는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상대 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항의 협의는 쌍방의 금융기관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그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26>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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