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6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4.8.6>
1.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소각ㆍ병합 명령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4.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검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의9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②파산참가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예금자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