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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 제5의1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4조
· 채권 발행의 방식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 2021-06-30
공포 · 2021-06-29
대통령령
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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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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