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업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6.9.29, 2021.1.5, 2021.6.29>
1.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사전 검토
1의3.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접수
1의4. 법 제9조의9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접수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2의2. 법 제23조의9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 통보의 접수
나.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
다.법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업무ㆍ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3.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