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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4,8,9,9의2,9의3,9의4,9의5,9의6,9의7,9의9,10,11,12,14의6,14의7,14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3항 8호 인가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위임
은행법
§15 3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
위임
은행법
§16의2 2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인용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
<개정
2009.2.2
>
"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2.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제5조
삭제"
cites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4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제5조 또는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발행정보의 공시
"②
「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4호자목 (3)에서 "협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발행인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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