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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