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083
article_no:2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1
피인용: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호 차목 정의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outgoing제2조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2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3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4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4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5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5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6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6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7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7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8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8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9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10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의10
대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1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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