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6조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피지원기관이행금융기능제고계획금융위원회상황분기자금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6(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 법 제23조의6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9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이행 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매 분기 말일 현재 법 제23조의7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방안의 이행 지표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의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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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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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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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