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 (공공기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공공기관의 종류어음법수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납입자본금어음교환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5.29, 2016.9.29>

1.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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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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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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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