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1.「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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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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