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①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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