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감사 2명
②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