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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물품 및 장비의 명칭
2.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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