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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의 지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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