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6.1.27>.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연구과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위탁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특정연구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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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27>
②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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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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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6.1.27>.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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