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협약의 체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계획서
2.연구과제 요약서
3.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협약의 변경 및 해약
9.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초연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