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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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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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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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