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행계획제도확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초연구활동기초연구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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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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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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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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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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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