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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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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