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