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주관연구기관출연금등연구사업수행과실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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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연구원의 인건비
2.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기술정보 활동비
4.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시험제품 제작비
7.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연구활동비
9.위탁연구개발비
10.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12.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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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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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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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