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연구원의 인건비
2.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기술정보 활동비
4.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시험제품 제작비
7.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연구활동비
9.위탁연구개발비
10.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12.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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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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