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협약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협약내용연구협약연구책임자시기ㆍ방법연구개발비수행방법연구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연구 결과의 보고
4.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협약의 변경 및 해약
6.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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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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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