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연구 여건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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