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연구 여건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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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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