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제5조 ·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6. 제6조 · 기초연구사업의 위탁
  7. 제7조 · 협약내용
  8. 제8조 · 기획관리전문기관 등
  9. 제9조 · 연구인력의 양성
  10. 제10조 · 연구인력의 확충
  11. 제11조 · 연구 여건의 조성
  12. 제12조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13. 제13조 · 학술단체활동 지원
  14. 제14조 ·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15. 제15조 · 공공기관의 지원
  16. 제16조 ·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17. 제17조
  18. 제18조 · 협약의 체결방법
  19. 제19조 · 출연금의 지급
  20. 제20조 · 출연금 등의 관리
  21. 제21조 ·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22. 제22조 ·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23. 제23조 ·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24. 제24조 ·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25. 제25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26. 제26조
  27. 제27조 · 업무의 위탁
  28.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9. 제16의2조
  30. 제16의3조
  31. 제21의2조
  32. 제21의3조
  33. 제26의2조
  34. 제2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