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5조 ·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제6조 · 기초연구사업의 위탁
- 제7조 · 협약내용
- 제8조 · 기획관리전문기관 등
- 제9조 · 연구인력의 양성
- 제10조 · 연구인력의 확충
- 제11조 · 연구 여건의 조성
- 제12조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 제13조 · 학술단체활동 지원
- 제14조 ·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 제15조 · 공공기관의 지원
- 제16조 ·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제17조
- 제18조 · 협약의 체결방법
- 제19조 · 출연금의 지급
- 제20조 · 출연금 등의 관리
- 제21조 ·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 제22조 ·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 제23조 ·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 제24조 ·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 제25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26조
- 제27조 · 업무의 위탁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6의2조
- 제16의3조
- 제21의2조
- 제21의3조
- 제26의2조
- 제2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