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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기관 운영경비
3.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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