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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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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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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