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제4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 제5조 ·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 제6조 · 명단 공표 제외 사유
- 제7조 ·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 제8조
- 제9조 ·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 제10조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제11조 · 육아휴직의 신청 등
- 제12조 ·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 제13조 ·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 제14조 · 육아휴직의 종료
- 제15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제16조 ·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 제17조 ·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 제18조 · 고충 신고 등
- 제19조 · 보존서류의 종류
- 제20조
- 제2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 제15의2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 제15의3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 제15의4조 · 준용
- 제16의2조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 제16의3조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 제16의4조 ·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 제16의5조 ·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 제16의6조 · 준용
- 제16의7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제16의8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 제16의9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 제18의2조 ·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 제2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6의10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 제16의11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