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둔다.
②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ㆍ여성학 등 남녀고용 및 노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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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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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4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개정 2025. 1. 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연봉등급 직무분야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일반직공무원 등(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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