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사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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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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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의2조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제16의3조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제16의4조 ·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제16의5조 · 가족돌봄휴직의 종료제16의6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6의7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의8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제16의9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제16의10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제16의11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제17조 ·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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