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사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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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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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제16조의3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제16조의4 ·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제16조의5 · 가족돌봄휴직의 종료제16조의6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6조의7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8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제16조의9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제16조의10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제16조의11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제17조 ·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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