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도사무안내와시행지도처리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법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출입ㆍ질문 및 검사에 관한 사무
5.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처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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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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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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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