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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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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