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3조 ·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 제4조 ·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어업면허 신청
- 제6조 · 어업시설의 제거 등
- 제7조 · 어업허가 신청
- 제8조 ·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 제9조 · 신고어업
- 제10조 · 수면이용의 협의
- 제11조 ·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 제12조 ·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 제13조 · 보조대상 사업
- 제14조 · 유어행위 등 제한
- 제15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 제16조 · 보상의 청구
- 제17조 · 포획ㆍ채취 금지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5의2조 · 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 제15의3조 ·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
- 제15의4조 · 조치명령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