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 (보조대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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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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