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 (보조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보조대상 사업사업진흥양식기반시설사업처리ㆍ가공ㆍ유통내수면자원조성시험연구사업내수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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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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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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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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