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어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기관제한관계조치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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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5.12.30>
1.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어업의 종류,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3.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해당 조치가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을 결정할 때에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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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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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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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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