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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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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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제3조 ·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어업면허 신청제6조 · 어업시설의 제거 등제7조 · 어업허가 신청제8조 ·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제9조 · 신고어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