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8.26>.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한되거나어선ㆍ어구임차기간이어업면허유효기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0.8.26>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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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기수 사유수면 낚시업자의 어종 변경신고를 해수면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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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8.26>.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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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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