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8.26>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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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기수 사유수면 낚시업자의 어종 변경신고를 해수면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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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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