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3조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기간
4.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5.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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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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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어업면허 신청제6조 · 어업시설의 제거 등제7조 · 어업허가 신청제8조 ·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