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의3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실태조사조사어도설치현황어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2.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교육 지원인력 규모
4.어도에 관한 국제 동향
5.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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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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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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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