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포획ㆍ채취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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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 학명 | 금지구역 | 금지기간 가. 은어 | Plecoglossus altivelis |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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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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