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 (어업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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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조문 인용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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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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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 허가는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 허가·신고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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