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 (수면이용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어업의 종류
3.어업의 시기
4.어업의 시설물
5.어업을 하려는 기간
6.수면사용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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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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