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 (수면이용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어업의 종류.
수면이용의 협의어업수면사용료수면이용어업활동위치와시설물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어업의 종류
3.어업의 시기
4.어업의 시설물
5.어업을 하려는 기간
6.수면사용료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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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어업의 종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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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