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어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어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산동물신고인주소지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삭제 <2020.8.26>
6.삭제 <2014.2.11>
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0.8.26>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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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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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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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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