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삭제<2020.8.26>
6.삭제<2014.2.11>
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0.8.26>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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