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6조 (어업시설의 제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신청 사유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어업시설의 제거 등그 밖에 필요한 조치조치어업시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거수면관리자어업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려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신청 사유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어업시설의 변경ㆍ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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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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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신청 사유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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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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