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어행위 등 제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유어행위수산동식물제한하려수산자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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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잠수용 스쿠버장비
3.투망
4.작살류
5.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6.21>
1.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현황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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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
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유어행위를 어업권자의 사전 동의자에게만 허가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
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유어행위를 어업권자의 사전 동의자에게만 허가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쇠화살을 쏘는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상 작살류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쇠화살을 쏘는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상 작살류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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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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